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방군사시설사업(ㅇㅇ부대 시설 사업)
나. 열람기간 : 2016. 1. 5. ~ 2016. 1. 21(15일간)
붙임 : 토지보상계획 공고문(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제2016-1호) 1부. 끝.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편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국방군사시설사업(ㅇㅇ부대 시설 사업)
나. 열람기간 : 2016. 1. 5. ~ 2016. 1. 21(15일간)
붙임 : 토지보상계획 공고문(남부시설단 재산관리1과 제2016-1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