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30(월) 문화일보 8면, “잇단 군 의료사고 왜… 국방부, 건보료 비싸 민간병원 기피” 보도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역병건강보험제도는 군 내 치료가 가능하더라도 병사가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04년 신설된 제도로, 국방부는 전년도 집행액을 고려하여 ’11년 예산을 현실화시켰습니다.
*’10년 집행액 : 335억원, ’11년 예산액 : 347억원
-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방비 부담은 장병들의 민간병원 이용 요청에 대한 고려사항이 될 수 없으며, 소속부대나 군의관 승인시 언제라도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과 조속한 치료가 최우선이라는 목표하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