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5. 24(화) 동아일보 A30면 “미국이 걱정하는 한국군 불법SW” 칼럼과 관련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가 깔린 컴퓨터가 적지 않아 양국 군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신종 악성코드를 막는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지 못해 해킹에 취약하다…”, “…이동저장 장치(USB메모리)를 통해 내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군의 주요 시스템이 보안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개발돼 외부의 침입에 취약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국방부는 매년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10년, ’11년 점검결과 불법복제SW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음.
② 국방부는 국방 CERT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체계 및 패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방망에 패치를 전파하고 있음.
③ 군내 USB 사용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USB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부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
④ 또한, 적법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적·시스템적 방안을「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제83조).
- 각 군/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하며, 주기적인 교육·홍보 실시하고 있으며,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복제SW 사용을 방지하고,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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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걱정하는 한국군 불법SW”(’11.5.24)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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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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