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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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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걱정하는 한국군 불법SW”(’11.5.24)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11. 5. 24(화) 동아일보 A30면 “미국이 걱정하는 한국군 불법SW” 칼럼과 관련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가 깔린 컴퓨터가 적지 않아 양국 군의 네트워크 연결에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신종 악성코드를 막는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 받지 못해 해킹에 취약하다…”, “…이동저장 장치(USB메모리)를 통해 내부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군의 주요 시스템이 보안보다는 효율성 위주로 개발돼 외부의 침입에 취약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국방부는 매년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10년, ’11년 점검결과 불법복제SW를 사용한 사례는 없었음.
② 국방부는 국방 CERT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킹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바이러스 방역체계 및 패치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방망에 패치를 전파하고 있음.
③ 군내 USB 사용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다만 허가된 사람에 한해서 USB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외부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함
④ 또한, 적법하고 안전한 소프트웨어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적·시스템적 방안을「국방정보화업무훈령」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제83조).
   - 각 군/기관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만 사용토록 하며, 주기적인 교육·홍보 실시하고 있으며,
   - 연 1회 이상 소프트웨어 관리현황 및 이용실태 조사,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국방부는 앞으로도 불법복제SW 사용을 방지하고, 불법복제SW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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