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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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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조선 '군 검찰 보도' 관련 입장입니다.

주간조선 2154호('11.5.2), 2155호('11.5.9)에 보도된 “군 검찰 거짓진술 강요했다” 보도 관련 국방부검찰단은 보도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A상사 본인 및 가족에 대해 강제연행 또는 동의없이 야간수사를 실시”하였다는   보도 관련
   ⇒ 조사결과 : 수사기록 확인결과 본인서명의 야간수사동의서가 첨부되어 있고, A상사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배우자의 경우 자가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여 수사관이 방문수사를 실시한 것으로 강제수사로 보기 어려습니다.. 또한 A상사에 대한 조사는 24:00 이전까지 마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수사관이 욕설 및 폭언으로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B준장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진술할 경우 풀어준다며 회유”하였다는 보도 관련
   ⇒ 조사결과 : 수사기록 및 관련자들 조사결과 욕설 및 폭언을 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고, A상사의 B준장에 대한 금품 전달사실 자백시 당시 고등검찰부장과 검찰관이 수사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으며, 계호병 4명도 큰소리나 욕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소 후 추가수사를 한 것은 B장군을 표적수사한 것으로 위법수사”라는 보도 관련
   ⇒ 조사결과 : 수사기록 및 관련자들 조사결과, 최초 A상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상사가 B준장에 대한 금품제공 등 범죄혐의를 진술하자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당연한 직무입니다.

□ “계룡대 근지단 사건 공판조서 상‘군검찰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증인의 진술이 있으며, 예비역 김상남에 대한 수사 중 수사관이 조사 중 욕설 및    폭행을 했다”라는 보도 관련
   ⇒ 조사결과 : 기사에 인용된 공판조서의 내용과 김상남씨의 주장은 1, 2심 판결을 통하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군사법기관의 장성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는 특정 변호사와 동향으로서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는 보도 관련
   ⇒ 조사결과 : 기사의 특정변호사가 ’09~’10년 2년간 수임한 사건내역은 총 6건이며(모두 피의자 지인의 소개로 선임), 관련 장성(전남 함평)과 변호사(전남 신안)는 호남출신이나 동향은 아니며, 출신학교가 다르고 근무관계도 없으며 양자 모두 서로 잘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간조선에 보도된 “前 국방부장관의 수사관련 지휘서신의 부적절성” 기사와 관련하여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휘서신은 국방에 관한 군정 및 군령의 지휘・감독권자로서 발한 행정지시로서 정당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방부검찰단의 입장입니다.

주간조선에 보도된 “한 사건 놓고 검사•판사•증인 1인3역” 기사와 관련하여 “수사 및 기소책임을 맡은 윤모준장이 이 사건에 증인으로 증언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계근단 특별수사팀장은 육군고등검찰부장으로서 윤 모 준장은 수사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특수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하여 윤 모 준장은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군내 최고수사기관으로서 어떠한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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