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고 제2017-0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 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공고 제2017-02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3항 및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방법과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 등과 그 실시 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2월 7일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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