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조문에 대해 개선 필요성, 일몰해제 등을 검토하고자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 목록(붙임1)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해당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2.4.4.(월)까지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kismile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 담당자(권인숙 사무관, 02-748-682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원활한 규제심사 진행을 위해 2022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심사 대상 목록(붙임1)에 포함되지 않은 조문의 경우에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외되는 건의내용은 규제개혁신문고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