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무단입국 관련 공지
○ 최근 우리 국민이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외국인군단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 형사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여권법 제26조)
** 행정제재 : ①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법 제19조)
② 반납하지 않을 경우, 소지 여권의 무효화(여권법 제13조)
③ 새로운 여권 발급 거부·제한 처분(여권법 제12조).
○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