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제안제도(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국방군사제안제도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붙임물은 개정안에 대해 방사청, 병무청, 합참, 각 군, 국직기관 및 국방부 내 국에
1월 17일부터 의견조회 중인 개정안 자료입니다.
업무 참고바라며, 의견조회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은 2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실시제안에 한해서만 국방부 중앙심사를 한다는 것이며, 예하에서
채택한 아이디어제안은 반드시 실시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해 중앙심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인 이상 공동제안이 가능하며, 공동제안자와 아이디어제안을 실시한 자에도 부상금 및 상여금이 기여도에 따라 지급이 가능합니다.
합참, 국직기관에서는 국방부에 제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부상금 및 상여금은 대통령령에 따라 최고 800만원과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각 급 기관은 07년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1월말까지 제출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게시자 혁신기획본부 기획조정관실 성과관리팀 해군소령 황정오(☎900-6536/02-748-6536)
업무분야별 자료
국방부 훈령 전부개정령(안) 공지
- 작성자 :
- 황정오
- 작성일 :
- 2007-01-17
- 조회수 :
- 6935
첨부파일
- file 붙임5(최종의견조회)제안규정개정에따른업무흐름도.hwp ( 0.0 KB )
- file 붙임4(최종의견조회)관련서식.hwp ( 0.0 KB )
- file 붙임3(최종의견조회)신구문대비표.hwp ( 0.0 KB )
- file 붙임2(최종의견조회)국방군사제안제도운영규정전부개정령(안).hwp ( 0.0 KB )
- file 붙임1(최종의견조회)국방군사제안제도운영규정개정요약.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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