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합뉴스〉10.2일 09:02분"선조치 후보고 공대지 작전엔 안통해" 제하 기사에
대한 합참의 입장입니다.
ㅇ '선조치 후보고'란 개념은 지상,해상,공중의 작전현장에서 적 도발시 현장의
작전요원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지시한 것입니다.
ㅇ 군사적 조치는 선조치에 이어 일련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작전의
영역(지상,해상,공중, 합동작전) 과 사용할 수단에 따라 각급 제대(군단,사단,연대 등)
단위별로 다양하게 이루어 지게 됩니다.
ㅇ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는 합동작전의 영역이므로 ' 선조치 후보고'가 적용될 수
없는(즉 후속조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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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선조치 후보고' 공대지 작전엔 안통해』 제하 기사에 대한 합참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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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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