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일보(9.29,10면)에 보도된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 관련, “송유관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상부지침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국방부는 이미 육군에 미군 송유관 지역 사유지 보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폐쇄구간”은 토지 소유자의 소송제기 또는 국가배상신청에 의한
보상을 하고, 현재 "사용구간”은 소송 또는 국가배상 및 토지소유자 요구 시
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하는 내용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각각 2007.2.12.일과
2008.11.20일 하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침 내용을 준수 하도록
재강조하여,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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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송유관 피해보상’ 보도(9.29, 한국일보)관련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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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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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file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관련 입장(0930)_146E.tmp.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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