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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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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송유관 피해보상’ 보도(9.29, 한국일보)관련 국방부 입장

한국일보(9.29,10면)에 보도된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 관련, “송유관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소송과 관련하여 상부지침이 없었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국방부는 이미 육군에 미군 송유관 지역 사유지 보상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국방부는 “폐쇄구간”은 토지 소유자의 소송제기 또는 국가배상
신청에 의한
    보상을 하고, 현재 "사용구간”은 소송 또는 국가배상 및 토지소유자 요구 시 
    지상권을 설정하여 보상하는 내용 등의 업무처리 지침을 각각 2007.2.12.일과
    2008.11.20일 하달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미군 송유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지침 내용을 준수 하도록 
   재강조하여, 국민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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