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 건물 30%이상’은 국방부에서 제공한 석면전수조사 결과로서 석면의심물질을 함유한 건축물 비율임.
* 석면전수조사 : 석면의심물질(슬레이트, 천정텍스, 뿜칠 보온제 등)에 대한 비산성(飛散性)과 손상상태를 육안조사함.
* 학교 건물의 경우 84.3%가 석면의심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됨(’10년)
◦석면함유제품은 ’06년까지 사용량이 증가되었으며, ’08년 이후 정부정책에 따라 군 건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되었음.(붙임 참조)
◦천정텍스, 슬레이트 등 대부분의 석면의심물질은 비산성이 없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 유지시 건강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당장 제거할 필요가 없으며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 ’10년도 군 석면함유 건축물 실태조사 시 공기 중 석면농도 조사결과 평균 0.0025개/cc가 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법 기준(0.1)을 초과하지 않음.
◦군은 석면물질이 포함된 건물 개·보수 또는 철거 시 전문 제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음.
◦석면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장병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기 중의 석면농도 등을 포함한 실내 공기질 조사’를 계획하고 있음.
붙임 보도자료
<담당부서 : 국방부 대변인실 ☎ 02-748-5514>
언론보도 바로보기
‘군 부대 석면 함유 건물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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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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