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약은 식약청 제조품목허가 기준에 따라 제조하고 제조사의 자체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유통되는 품목임. 지난 3.9일 식약청에서 ‘메탄올 함유된 R제약(주) 소독용 의약외품 사용중지’ 요청된 바 있으며 방송,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음.
- 소독약은(의약외품) 식약청 제조품목허가 대상품목으로 제조사의 자체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전국에 유통됨.
국방부는 식약청의 사용중지 요청 당일 전군에 동사제품에 대하여 사용중지 지시를 하였으며, 방사청(기술품질평가원), 식약청 검사결과에 따라 불량품은 회수/폐기 완료하였음(’11.5~7월).
- 상기품목은 방사청에서 일반경쟁으로 계약되었으며 이중 ‘09.9~’10.6월 까지 생산된 불량소독약은 군에 3만 2698병이 납품되어 2만 3744병이 사용되고 8945병은 폐기처리 하였음.
- ‘11.4월 :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반환청구
- ‘11.5월 :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제기 등 적법조치 실시
동사제품은 민간 병·의원에 9만8천개가 판매되었고 그 외 인체소독용 크린샵 39만개, 손소독제 7만3천개 등 불량품도 추가 판매 되었으나 군에는 납품되지 않았음.
국내 유통되는 소독약 등 의약외품은 식약청 감독 및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됨(약사법 제 71조). //끝//
<담당자>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 748-5720
언론보도 바로보기
동아일보(9.15,목) ‘장병이 로봇? 공업용 메탄올로 환부소독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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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작성일 :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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