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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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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중인 6개사, 군공사 따내’ 관련 설명자료

1. 개 요
 ◦ 국방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6개 기관은 2010.10.25.~12.6 (기간 중 30일) 감사원 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부대조달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 관련하여 통보 1건의 처분을 받아 시스템 기능 개선을 완료하여 시행 중에 있음.

2. 감사원 감사 관련
 ◦ 감사원 지적사항은 국방부 부대조달정보시스템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등록만을 제한할 뿐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가 이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 낙찰자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 감사 대상기간(’08.1.~’10.9.) 중 부대조달 정보체계를 통한 계약 체결 건수는 5만여 건(연 평균 2만건)으로 이 중 8건의 계약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 기능 개선 전의 부대조달정보체계(’07. 1. 1. ~ ’10. 11. 16.)에서는 부정당업자의 검증이 입찰참가 등록 시에만 이루어져 입찰참가 등록 이후의 제재처분 부과 업체 및 비공개 수의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와 계약체결을 방지하는 기능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이에 따라 국방부는 부대조달정보체계 운영ㆍ관리의 주체인 방위사업청과 협조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부대조달정보체계 성능개선 및 운영시험을 거쳐 ’10.11.22일부터 시스템에 적용하고 있음.

◦ 성능개선이 이루어진 부대조달 정보체계에서는 부정당업자 여부 등 업체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일반 경쟁 및 수의계약 추진시 계약 등록시점, 계약확정시점 및 비공개 수의협상실시 시점 등 모든 계약 프로세스에서 부정당업자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기능(Pop-up 경고창 제공)을 보완하였음.

◦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체와의 계약체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국방부 예하 각 군 및 관련기관에 강조ㆍ지시 문서를 시달하였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담당부서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실 ☎ 02-748-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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