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방부「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
2건의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입니다.
가. 개정대상 고시(총 2건)
1) 국방부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나. 개정안 주요내용 : ‘붙임’ 1~4 참조
2.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시설제도기술과 중령 박종민,
전화 02-748-5854, FAX 02-748-58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명,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중령박종민)
☎ 02-748-5854, Fax 02-748-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