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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도 국방ㆍ군사제안 모집공고
2008년도 국방·군사제안 모집공고 국방·군사제안제도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2008년도 국방·군사제안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국방부장관 □ 제안자의 자격 ㅇ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포함) 및 지방공무원 □ 제안대상 ㅇ 군에서 운영·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기타 유형적 물체에 대한 개선사항 ㅇ 국방·군사분야에만 관련이 있는 제도·규정 등의 개선사항 □ 채택 특전 ㅇ 포상 및 인사특전 및 상여금 지급 ※ 모집기간 등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8년도 국방·군사제안 모집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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