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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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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금) MBC 9시뉴스가 보도한 '기무사 건강보험공단서 정보수집'관련 사실관계를 알려 드립니다.

  기무사는 간첩 원정화 사건(‘05년∼’07년)과 간첩 흑금성 사건  (‘09∼’10) 수사당시 
  이들과 접촉하거나 전화통화자 62명 (원정화 사건 관계자 22명, 흑금성 사건 관계자 40명) 중에
  군이나 군 관련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이들의 
  직장관련 정보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자료 요청은 군사법원법 제231조와 형사소송법 제199조,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8조에 의해 
     수사목적상 합법적인 협조활동임

  자료 협조를 요청받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직원은, 이러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 후 답변해야하는
  내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게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무사 수사요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개인정보자료 요청은 개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첩관련 수사를 위한 합법적인 협조활동이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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