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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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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보도(10.7, 석간) 관련 입장

○ 군의 수의계약 관련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은 업체와 제재기간 중에 수의계약을 체결,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 국방부에서 부정당업자와 제재기간 중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국방부는 각종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가계약법에 근거를 두고 체결하고 있음.

○ 부정당업자와 제재기간 중 수의계약 관련,
공군 작전사·교육사 예하부대, 해병대사령부, 5군지사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W사, S사)는 계약당시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 아니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와는 단지 업체명이 동일할 뿐, 업체대표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전혀 다른 업체임.

해군 군수사와 H사의 계약의 경우 당업체가 정비대상 시스템의 원제작사로서 H사 외에 대체정비·대체부품 조달업체가 없으므로 국가계약법 제27조 제항 단서 규정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안임.  

// 담당부서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 ☎ 02-748-5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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