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하는 내용을 기 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제・변경・지정현황을 2018.12.13.(목) 제 19399호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지형도면과 세부지번 등 현황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토지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구역의 식별오류로 인하여 최초 보도 자료의 해제지역으로 표기했던 일부 지역이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방부 시설제도기술과 전은희 주무관(02-748-58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