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국방부 성과평가운영 규정(국방부훈령 제800호, '06.11.1 제정)을 일부 개정한 내용입니다.
업무분야별 자료
국방부 성과평가운영 규정 일부개정령
- 작성자 :
- 이대호
- 작성일 :
- 2007-11-29
- 조회수 :
- 6418
첨부파일
- file 개정전문.hwp ( 0.0 KB )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