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역종분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현역 우선지원 의사가 있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신청을 기한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역종 분류 계획
(1)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현역 분류
- 현역 소요 대비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전산으로 부족인원 추가 분류
(2)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ㅇ 현역 우선지원 신청 기한 : 2019. 4. 18.(목) 18:00
ㅇ 문의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02 748 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