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안보ㆍ국방 학술회의 사업 경비지원 공고
□ 사업 개요
○ 관련 근거 :「안보‧국방학술회의 경비지원 등에 관한 예규」(국방부 예규 제597호)
○ 사업 목적
민간 학술단체가 개최하는 안보‧국방 학술회의의 소요경비 지원을 통해
안보․국방 관련 학술활동을 장려
□ 지원 대상
○ 정관상 사업목적에 학술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며, 최근 1년간 안보‧국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민간 학술단체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 학술회의 개최시기 : 공고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 지원 내용
○ 2019년 가용예산 : 7,296만원
○ 지원 범위 : ’19년 예산범위내 개별 학술대회 소요경비 일부
* 학술회의 사회‧발표‧토론자 수당, 자료 발간비 등 직접경비로 한정하며,
오‧만찬비, 물품비 등 간접경비는 지원불가
□ 신청 절차 :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9. 3. 8.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접수
○ 등록신청서·단체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 법인허가증,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 대상단체 선정 및 지원 방식
○ 대상선정 :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안보․국방 분야와 직접적 관련성, 국방현안
적시성, 국방정책 활용성,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호비교
평가를 통해 심의․결정 후 4월중 개별 통지
* 배점기준 : 단체 전문성(10), 주제 적합성(60), 예산 적정성(20), 전년 사업평가(10)
○ 지원금액 결정 : 심의위원회에서 가용예산을 고려, 위원회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민간
단체가 신청한 직접경비중 일부금액을 결정
○ 지원방식 : 용역계약방식으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후 지원금 지급
○ 결과물 제출 및 권리 : 결과보고서는 사업 완료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국방부는 연구결과물에 대해 활용 권리가 있음
□ 신청서류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정책실 기본정책과
○ 연락처 : 02-748-6232, 전자우편 : hgony@mnd.go.kr
* 기타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술경비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019. 2. 22.
국방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