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5월 21일(수) 국방부내 육군회관에서 인사기획관 주관으로 자격관련 민간단체, 전문연구기관,
각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자격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방자격법 제정(안)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 번 워크숍은 범 국가적 사업인 '평생학습과 연계한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추진과제인 '국방자격법' 제정을 구체화 하기 위한 실행과정으로서, 군에서 습득한 경험이나 기술에
대한 원활한 사회인증 및 연계체계 구축방안과 이를 법제화 하는데 필요한 세부절차를 토의합니다.
'국방자격법'에 애정 그득한 관심 부탁 드립니다.
담당 : 주무관 엄미리
업무분야별 자료
국방자격법 제정(안)워크숍 개최합니다.
- 작성자 :
- 김미숙
- 작성일 :
- 2008-05-20
- 조회수 :
- 6357
첨부파일
- file 국방자격법 제정(안) 워크숍 계획.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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