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12. 5. 3.(목)일자 일부 언론에서 제주 민·군복합항 일부 수역이 무역항으로 지정되면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과 관련된 방파제,
항내구역, 항로 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제외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ㅇ 크루즈 선박의 제주 민·군복합항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국방부에서는 지난 4월 26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5월 4일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계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ㅇ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기동전단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것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해군)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동이용협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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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군복합항 수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관련 해군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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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 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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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file 제주민군복합항 수역 무역항지정 입장자료.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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