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마을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선정된 입지라는 이유로 입지타당성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사전환경성검토서(재보완) “제5장 입지적 대안검토”에 입지타당성이 포함되어 있음(보완서 p119, 자료제출 ‘08.10.7)
* 멸종위기종 서식조사 조사결과(사전환경성검토보완서 p54~100, 출현종 조사)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태풍(나리)으로 실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감독관 일지 확인결과 당시(‘07.9.14) 태풍은 조사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
* 기상청 태풍 ‘나리’ 자료 참고결과, 태풍 ‘나리’는 ‘07. 9.13 15시 발생, 14일 21시 오키나와 남서쪽 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여 조사당일인 14일에는 제주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제주통과 : 9.16)
◦ 환경영향평가서에 연산호 군락보존 및 저감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 끝.
*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 “제2장 항목별 보완내용”에 포함(p38~44)
내용 : 군락지에 영향이 없으며, 저감을 위해 오탁방지막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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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3.12일자 「태풍 부는 날, 해군기지 식물생태조사」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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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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