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출신 2019년도 입영대상자의 역종(현역/보충역) 분류를 위하여,
현역(단기 군법무관) 우선 지원 신청 방법을 붙임 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1. 2019년 역종분류기준
가. 신체등위 1~3급자
-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현역으로 우선 분류
- 현역 소요 대비(5명)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신청자 중 사법연수원 성적 적용
- 현역 소요 대비(5명)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부족인원을 전산으로 추가 현역 분류
나. 신체등위 4급자
- 보충역으로 우선 분류
2. 제출기한 2018. 12. 19(수) 18:00까지 도착
3. 문의 : 국방부 법무담당관실 군사법운영담당 (02-748-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