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2022년 상반기 휴직자(공무원) 복무실태 점검계획 안내

공무원임용규칙" 8(휴직자복무관리)에 따라 ’22년 상반기 휴직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ㅇ점검대상 :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근무중인 일반직 공무원 중 2022.1.1.~2022.6.30. 기간 중 휴직자
                 
(1일이라도 위 기간 내 휴직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ㅇ제출자료

 

1. 휴직자 복무상황신고서 (붙임 참고, 자필작성 및 서명 필수)

* 첨부파일이 안 열릴 경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http://law.go.kr )에서 다운 가능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10 1항관련 별지25)

    

2. 출입국 사실증명자료 (정부민원포털 정부 24, www.gov.kr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정부24에서 "3자 제출" 로 하셔도 됩니다.(관련 정보는 문자로 전송예정, 문자 미수신자는 02-748-5099로 연락) 

* 육아휴직자는 해외체류사실 있을 경우, 자녀분의 출입국 사실증명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어릴 경우, 정부24에서 발급이 불가하니 인근 동주민센터로 문의)

    

3. 해외체류 등 특이사항 소명 시 증빙자료 첨부

 

    

ㅇ제출방법

 

1. 우편 : (04383,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운영지원과 복무담당)

 

2. 메일 : kiwestar@korea.kr(발신 후 복무담당에게 꼭 전화주세요. 02-748-5099, 박수우 주무관)

 

ㅇ제출 기한 : '22. 7. 11.()까지 

첨부파일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