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방침 및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8.
국 방 부 장 관
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 시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
입찰안내서 심의, 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는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 방침 및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모시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3. 8.
국 방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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