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군사시설 사업 예정인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2 항 」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용료 보상계획을 공고 하니 이해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가 . 사 업 명 : ㅇㅇ비행장 송유관 사용료 보상
나 . 열람기간 : 2019. 11. 29. ~ 2019. 12. 16.(15 일간 )
붙임 토지보상계획 공고문 (국방시설본부 국유재산과 제201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