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9. 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노동조합이 단체교섭요구를 통지한 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따라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시공고
(국방부 공고 제2020-328호)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자 :
- 신성철
- 작성일 :
- 2020-11-10
- 조회수 :
- 5956
첨부파일
- file ★ 단체교섭 요구사실 공고문(국방병영생활전문상담관노동조합).hwp (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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