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8. 31. 개정 시행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전문입니다.
ㅇ 주요 개정내용
- 구속수사기준 수립·시행 및 체포·구속의 최소화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강화 및 수사과정의 투명성 제고
- 수사상황 등의 촬영 및 공개 금지
- 내사·수사의 신중한 착수 및 부당한 장기화 지양
- 무리하거나 강압적인 수사관행의 근절
- 사건관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압수·수색
- 범죄피해자의 체계적 보호
- 소년·장애인·외국인 등의 보호 강화
-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체계화
업무분야별 자료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전(09. 8. 31. 개정)
- 작성자 :
- 박진수
- 작성일 :
- 2011-10-17
- 조회수 :
- 5084
첨부파일
- file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에 관한 훈령 개정안 전문(09. 8. 31.).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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