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전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시
필기시험 과목 중 예비군 훈령의 출제범위 일부를 제외하고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선발시험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예비군 훈령) 출제범위 제외 부분 (2022년도 선발시험에만 적용)
-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4(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3(예비군동원 및 훈련 방침보류 직종)
* 제외 되는 2개 별표 외 예비군 훈령의 별표 및 별지 서식은 기존대로 출제범위에 포함
ㅇ출제범위 제외 사유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일부 개정령이 '21.12.17.부로 발령되어 '예비군동원 및 훈련 보류직종'이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로 포함되었고, 관련 내용이 「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별표와 중복 및 일부 변경됨에 따라 출제 및 응시자의 혼란 방지
※ 2022년 전후반기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공고 시 관련 내용 포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