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ㅇ 신고대상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 근무 장병 등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 밖에 거소를 둔 사람(입영예정장병) 등
* 중앙선관위 거소투표신고 대상자 참조
ㅇ 신거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우편발송(받는 사람 : 관할 시구군의 장)
*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능
ㅇ 신고기간 : 2023. 3. 14.(화) ~ 3. 18.(토) (5일간)
* 도착시간 감안해 3.16.까지 발송
2.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선거공보 신청 방법
ㅇ 신청대상 : 사전투표 예정인 장병 중에서 주민등록지와 거소(부대)가 다른 장병
* 주민등록지와 거소가 같은 장병과 거소투표신고 장병은 선거공보신청 불필요(자동 발송)
ㅇ 신청방법 : 선거공보 인터넷 신청 시스템 혹은 우편 신청
* 인터넷 신청 시스템 주소 : https://apply.nec.go.kr/
3. 선거 위반 행위 신고
ㅇ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넷 신고 : https://www.nec.go.kr/site/nec/01/10101020000002020040704.jsp
4. 기타 선거자료 참고 및 공약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