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 적격
및 점수평가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을
제11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 세부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국방부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의 설계 적격
및 점수평가 심의 등을 수행하는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에 해당되는 유능한 분을
제11기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모시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 세부 공고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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