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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납품시 국방표준바코드 부착 안내
'11.6.1일 부터 시행하는 군수품 국방표준바코드 부착에 대한 안내입니다. ㅇ 부착대상 : 국가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 부여된 모든 군수품 * 부착 제외 품목 : 탄약류(5종), 일반포장이 불가한 대량유류 및 자재 ㅇ 부착단위 : 포장 단위별(단위, 내부, 외부포장) 부착 ㅇ 부착책임 : 군수품 납품 업체(군수품 납품시 바코드 부착) ㅇ 시 행 : ‘11. 6. 1일 납품 계약 분부터 적용 ㅇ 부착방법 : 국방표준바코드 운용지침서 적용(상세 사항은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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