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한 군의 조치는 부당” 관련
□ 2014년 7월 3일자 “비현실적 납품단가로 계약 불이행 업체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한 군의 조치는 부당” 관련 모 매체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국방부는 육군 군수사와 폐 휘발유 4종을 인수하고 경유를 대납하는 계약을
체결한 OO업체가 계약을 불이행함에 따라 2013년 9월 국방부 계약심의회를
개최하여 입찰참가 자격 제한 6개월의 처분을 내린 바 있음.
□ 동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업체의 계약이행 노력과 군의
조달단가 적용 부분에 대한 업체와 이견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6개월의 처분을 3개월로 감경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당초 국방부가 결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감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3개월 감경한 것임.
□ 동 업체에 대해서는 그 동안 행정심판 진행을 위해 정지되었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재개(‘14.6.17~8.4)하여 제재가 진행중임.
2014. 7. 4.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