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고시 제2020-37호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1. 관련근거 : 국방부고시 제2019-27호(관보 제19615호, 2019.10.29.)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승인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고시된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을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0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조치원ㆍ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사업
※ 고시문 전문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