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공고 제2007-32호
-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계획 -
1.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 나이·직업·성별, 개인 및 단체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
2. 제안내용
ㅇ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아이디어
*공공기관은 2007년 4월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 지정된 기관을 의미
※ 상세 기관명은 첨부2·첨부3의 파일 참조
*대국민 서비스 증진은 공공기관의 사업수행 또는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편익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기능을 ①발굴 ②기존 서비스 개선(요금, 품질, 안전성, 거래조건
등) ③연계하는 것 등을 의미
(예시1) OO서비스, OO기관 신규 추진 제안
(예시2) OO기관 △서비스의 수정 및 보완을 제안
(예시3) OO기관과 △△기관의 O서비스 통합 제안
3. 공모기간 : ’07. 4. 20 ~ ’07. 5. 9
4.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서는 첨부1 공공기관 대국민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국민제한 공모계획의 <붙임> 사용
ㅇ 신청서 양식
*특별한 양식이나 분량에 제한은 없으나,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구분하여 제안
*A4용지 10매이상인 경우는 2장 내외의 요약서(신명조 13, 줄간격 160%, 세로작성)를 별도
제출(참고자료 별첨 가능)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ym6970@mpb.go.kr)
5. 심사기준 : 아이디어의 공익성, 유용성, 구체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
6. 당선작 발표 : 2007. 6. 7 (기획예산처 및 공공혁신본부 홈페이지 게재, 개별통지)
7. 시상내역 : 기획예산처장관 상장 및 상금
*대상(1명) : 상금 100만원 및 기획예산처장관 상장
*우수상(2명) : 각 50만원 및 기획예산처장관 상장
*장려상(10명) : 각 10만원
8. 기타사항
ㅇ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에 대한 저작권 및 소유권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에 귀속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이거나 모방작의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으며, 추후 확인될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회수조치 합니다.
ㅇ 심사 후 절대 평가기준에 미치는 응모작이 없을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 공공혁신본부 경영지원1팀(☎ 02-3480-7145, 3480-715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