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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군 복지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면세 이용 및 조치사항 홍보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복지정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07.1.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재경부령)이 개정·시행됨에따라
복지시설 이용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역(병 포함)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면세 이용을 안내하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군 복지시설(군 콘도 및 호텔, 군 체력단련장 등)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복지운영담당 소령(진) 노우영(900-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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