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 변경사항 안내
♣ '07.6.29부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재산등록 고지거부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니, 모든 고지거부자는 다시 허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재산등록 고지거부제도 강화 (사후 심사제 => 사전 허가제)
▣ 기존 고지거부자 조치사항 : 재허가 신청
- 재허가 신청대상 : 재산등록의무자 중 기존 고지거부자(공개·비공개자 모두 해당)
- 제 출 서 류 : 고지거부 신청서, 고지거부자의 소득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고지거부 신청서 : 인터넷[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07.7.13(금)까지 입력하고, 입력된 신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소득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소득증빙서류 : 연봉, 이자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거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금융 및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득을 환산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 소득증빙자료(예)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금증명서(연금액 명시),
예금증명서, 임대계약서 사본 등
- 서류 제출방법 : 우체국 등기우편 , FAX(02-748-6919)
(우.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팀 공직윤리담당)
- 서류 제출기한 : 비공개자는 7. 13(금)까지 / 공개자는 7.11(수)까지
(단, 고지거부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각각 비공개자는
7.20/ 공개자는 7.16까지 서류접수 연장)
※ 기한내에 신청서류 미제출자는 '08년도 정기변동신고 시부터 고지거부
철회자로 처리함
▣ 문의 : 국방부 감사관실 ☎ 군)900-6942~5, / 일반)02-748-6942~5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