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의한 군 피해발생시 복구업무 절차입니다.
2007.6.21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장마철에 발생가능한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등) 및 각종 재난에 의하여 군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법한
피해복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2005.11.30 관련법령(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44호)이 개정되고 2006.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업무절차 지침을 전군에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방부 재난관리지원팀 시설사무관 김영중(☏ 02-748-5782)
2007.6.21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장마철에 발생가능한 풍수해(집중호우, 태풍 등) 및 각종 재난에 의하여 군 피해 발생시 신속하고 적법한
피해복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2005.11.30 관련법령(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44호)이 개정되고 2006.1.1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업무절차 지침을 전군에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방부 재난관리지원팀 시설사무관 김영중(☏ 02-748-5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