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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이용시 부가가치세 면세 이용 및 조치사항 홍보 작성자 : 노우영 작성일 : 2007-04-02 조회수 : 6361 안녕하십니까? 국방부 복지정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07.1.1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재경부령)이 개정·시행됨에따라 복지시설 이용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현역(병 포함) 및 군무원과 그 가족의 면세 이용을 안내하니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군 복지시설(군 콘도 및 호텔, 군 체력단련장 등)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국방부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팀 복지운영담당 소령(진) 노우영(900-6624)- 첨부파일 file 070326부가세면세이용안내최종(복지시설포함최종).hwp ( 0.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국방포커스 4월호 국방부검찰단 기능군무원 특별채용 정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