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마감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이 2008년 6월 30일로 마감되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
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신청서 접수처 : 각 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해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공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7호
인사운영단 복지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기간 : 2007. 7. 27. ~ 2008. 6. 30
5. 신청서식 : 국방부, 각 군 본부 신청서접수처, 국가보훈(지)청, 병무(지)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신청 공고안내 붙임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02-748-6681-9), 육군(☎042-550-1437)
해군(☎042-553-1234), 공군(☎042-552-152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국방부 퇴직급여금 지급심의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