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09-10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부가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4일
국 방 부 장 관
공시송달서
1. 당사자
○ 업체명 : (주)지온에스
○ 사업자등록번호 : 107-86-41515
○ 대표자 : 유우영
○ 최종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138동 412호
2. 처분내용 :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한기간 : 2009. 9. 9.부터 2010. 3. 8.까지
3. 처분의 원인 사실 : 육군(인사사령부)과 ’08. 7. 21. 「행정정보DB구축사업 (병적DB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유
4.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5. 이의제기방법 : 행정심판법 제18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6. 문의 : 국방부 재정회계담당관(담당자 박진수, ☎02-748-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