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금융사기사건관련 손해배상

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지원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번 금융사기사건의 피해자들께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내용을 공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께서는 가해자(피고인 박00 등)의 잔여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소송(강제집행)절차를 밟아 피해회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


  - 가해자  : 박 00, 전 00, 김00
  - 거 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23-2호
                  계룡대 근무지원단 헌병대 영창
  - 거래은행: 농협, 국민은행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지원팀 (대표전화 042-550-1014)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 금융피해자 종합 지원팀

첨부파일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