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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추가신청 접수 마감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마감 공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

라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기간이 2008년 6월 30일로 마감되니 아직 신청을 하지 못

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급여금 지급대상 :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사 (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자 및 그 유족


2.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3. 신청서 접수처 :
각 군 본부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 접수


○ 육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4호

                    제대군인지원처 예비역협력과(우편번호 : 321-929)


○ 해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201호

                    인사근무처 제대군인지원과(우편번호 : 321-929)


○ 공군주소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사서함 501-337호

                    인사운영단 복지과(우편번호 : 321-929)


○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남선면 부남리 제2정문 민원안내실


4. 신청기간 :
2007. 7. 27. 2008. 6. 30


5. 신청서식 :
국방부, 각 군 본부 신청서접수처, 국가보훈(지)청, 병무(지)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신청 공고
안내 붙임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02-748-6681-9), 육군(☎042-550-1437) 
   
   해군(☎042-553-1234), 공군(☎042-552-1525)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국방부 퇴직급여금 지급심의 위원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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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전화 :
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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