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국방소식

공지사항

2008년도 공군 연말정산 주의사항 전달
1.관련근거: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2.대상: 국방부 및 국직부대 공군 간부

3.입력기한 및 제출
   가.입력: '09.1.30(금)까지
   나.제출: '09.2.3(화)까지

4.입력 및 출력 방법
    가.입력: 공군본부 인트라?? 개인정보 - 개인급여-연말정산-입력
    나.출력: 개인자료 입력후 출력(영수증 첨부 제출)

5.주의사항
   - 입력시 에러가 발생될 경우에는 붙임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국방부 경리계 공군 담당 준위 문기창(900-5046)

첨부파일

  
공지사항 페이지 만족도 평가
대표전화 :
1577-909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