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연금 적자구조 심각 ’ 보도 관련 국방부 입장
◦ 오 늘 (1.19.) 모 매체에서 보도한 “ 군인연금에 42 년간 세금 19 조원 투입 …
현재 화폐 가치로 28 조 ” 제하의 보도에 대한 국방부 입장임 .
◦ 군인연금 재정적자 증가 원인은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 ‧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군인연금법 제정과 동시에 연금수급자가 발 생하여 적정한
기금조성 기회가 없었기 때문임 .
◦ 구체적인 사유로
첫째 , 군인연금제도 도입 (’60 년 ) 후 ’61 년부터 수급자가 발생하였고 ,
둘째 , 군인연금제도 도입 전 ‘ 48 년 ~ ‘59 년 임관자 약 96,000 명의 복무기간 을
소급 적용 시 개인기여금 및 국가부담금을 전액 면제한 바 있으며 ,
셋째 , 6.25 및 월남전 등 전투기간을 3 배 계산하여 수급액을 산정하는
특수성이 있음 .
◦ 다만 , 군인연금의 경우 퇴역군인 수가 현 추세를 유지하여 공무원 연금과 달리
재정적자가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 군인연금은 계급정년에 따라 본인의 뜻에 반하여 조기 전역하는 실정을
감안한 생활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 수급기간 장기화는 군복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 연금수급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 39 세에 연금을 수급받는 (2 명 )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 대부분은 중령 및 상사의 정년 연령 53 세 이후
수급받고 있음 .
◦ ‘ 연금피크제 ’ 도입문제는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며 , 현재까지 연금피크제 관련 외국의 입법 사례는
없음 .
2014. 1. 19.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