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RP‧LPP 협정 개정 필요" 주장 관련 국방부 입장
◦연합사 본부 및 美 210 포병여단의 일시적인 현 위치 유지에 따른 YRP‧LPP 협정 개정 필요 주장과 관련하여 국방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힘.
◦연합사 본부와 美 210 포병여단의 일시적인 현 위치 유지에 대해 반드시 YRP‧LPP 협정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법률적 판단임.
◦연합사 본부와 美 210 포병여단을 현 위치에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미군기지 이전계획의 일부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용산과 동두천에 위치한 미군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한다는 협정의 기본 원칙과 정신은 변함이 없기 때문임.
◦YRP‧LPP 협정에도 △시설‧구역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용산기지이전계획의 조정이 가능하고 △美 210포병여단의 이전시기를 양국 국가지도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10년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시에도 YRP·LPP 협정을 개정하지 않은 과거 사례가 있음.
2014. 10. 27.
국방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