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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화재 진압때 독성 뿜는 소화기 전차 등 배치 강행”보도 관련 육군 입장

10. 22.(수) 문화일보에서 “군, 화재 진압 때 독성 뿜는 소화기 전차 등 배치 강행” 제하의 보도에 대한 육군입장을 밝혀 드림.

 

보도 내용 중 “노벡 소화약제를 전차 등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이 인체에 치명적” 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장갑차 크기의(8.3㎡) 밀폐공간에서 노벡소화약제를 이용하여 실험한 것은 육군에서 개발한 노벡전용노즐을 적용하지 않은 기존 소화장치를 적용함으로써 불산가스가 과다 발생한 것임.

 

노벡전용노즐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액체 상태로 소화약제가 분사됨에 따라 화재진화 시간이 길어지고, 불산가스 농도가 증가하게 됨.

 

육군에서 개발한 노벡전용노즐을 적용시에는 화재진화 시간이 0.16초 이내이며 불산가스 농도는 210ppm 이하로 발생을 최소화 할수 있음(미국 방화협회 기준 : 746ppm)

 

또한 보도 내용 중 언급된 불산가스 농도는 작업장 허용 노출 기준치 (0.5ppm, 1일 8시간 이상 노출)로 비교되었으며, 화재진화시 짧은 시간 순식간에 발생하는 불산가스 농도 기준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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