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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소식

공지사항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 안내
ㅇ 예비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이 '09. 11. 12부로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붙임과 같습니다.

ㅇ   특히,  현재 직업보도반에 들어간 현역 대위의 민원 확인전화가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용인원의 신분 : '10년부터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채용(연금 연계 가능)
                                                                         다만, 직장예비군지휘관은 현재와 동일 

      * '12년까지 전역하는 대위는 중대장 직위에 대해  '12년 후반기 선발시험까지 
       응시할 수 있음(법제처 해석결과임)

     * 필기시험 과목중 병역법은  '09 후반기와는 달리 시험범위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로 
        변경되었음
       시험범위를 확대하게된 배경은 예비군관련 업무담당자의 경우 병역사항 전반에 대해 
       숙지하므로써  기본 임무 수행은 물론 대국민 상담 등  역활도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임.        

      * 정밀보충대대 정작과장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는 개정안 전문 별표 1의 해당병과로 하되
        창설되는 정밀보충대대의 부대성격(보병부대, 포병부대, 기갑부대, 공병부대)에 따라 
        선발시험 공고시  응시병과를   제한할 것임(이점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설되는 정밀보충대대가 포병부대인 경우 포병병과만 응시자격 부여 


       - 국방부 예비전력과 사무관 오점애(군전화 900-5247, 일반전화  02-748-5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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